지원금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지원기관 국세청
- 신청 시작일 25.05.01(목)
- 신청 마감일 25.09.11(목)
- 지원 형태 세액공제 (현금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1억 3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
2025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단독가구(1인):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2인 이상):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2인 이상): 최대 330만원
계산 방식
가구원 수, 총급여액,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지원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류 확인
소득·재산 증명서류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지급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약 1-2개월 후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5월 1일 ~ 9월 11일)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평일 09:00~18:00)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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