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기간 2년 (갱신 가능)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전세보증금의 90%)
- 대출금리 연 2.1% ~ 4.5%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 순자산가액 4억 6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의 주택
우대조건
• 신혼부부: 금리 0.2%p 우대
• 다자녀가구(2명 이상): 금리 0.3%p 우대
• 1순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금리 0.1%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0.2%p 우대
제외대상
• 과거 5년 이내 주택 소유자
• 과거 전세자금대출 연체이력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 조건
구분 | 일반 | 신혼부부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최대 4억원 |
소득기준 | 6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기본금리 | 연 2.1%~4.5% | 연 1.9%~4.3% |
대출기간 | 2년 (갱신가능) | 2년 (갱신가능) |
금리 결정요소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며, 신용도, 소득수준, 우대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자격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자격과 예상금리를 미리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대출 신청
온라인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심사 및 승인
소득·신용 심사 완료 후 대출승인 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공시가격확인원
- 통장사본
추가 서류 (해당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임신확인서 (해당시)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www.hf.go.kr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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